낙태와 %인권론

나는 낙태했다

신생아의 % 인권론을 펴는 입장에서, 낙태는 필히 양성화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낙태에 대해서 의료진도 환자도 '법적 책임'을 지는 것은 오히려 인류 역사상 유구히 이어져 온 원치 않는 임신으로 인한 피해를 가중시키는, 잘못된 도덕관이죠.

물론 낙태가 좋은 것일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좋지 못하다고 해서 인간의 본능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을 무조건적으로 사회에서 '삭제'하려고 하면 기필코 부작용을 낳습니다.
성매매 같은 것이 그 좋은 예죠. 아무리 억제해봤자 사라지진 않고, 불법화/음지화 되면서 직접적 피해자인 성매매 여성들만 더 나락으로 빠뜨릴 뿐입니다.

낙태 역시, 낙태를 금지한다고 줄어든다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트랙백한 글에서 잘 얘기하셨듯이 더 위험하고 음성적인 방법으로 바뀔 뿐이죠. 무조건적인 낙태 금지는 여성과 태아 모두를 육체적으로 위험하게 하는데다가 그들에 대한 도덕적 비난역시 거세지게 만드는, 아주 악랄한 사고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덧붙여 %인권론이란, 신생아가 어느날 갑자기 (착상, 출생, 기타 등등 어느 특정한 시간에) 짠 하고 100%의 인권을 가진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작은 세포 덩어리에서 점차 사람으로 성장하고, 그에 걸맞는 만큼의 부분적 인권을 가지게 된다는 주장입니다.

저는 일단 임신 시작부터 매달 1%씩 늘어나 태어날 때 10%, 태어나고 나서는 매 10일마다 1%씩 늘어나 30개월 지나면 (즉, 거의 인간적인 언어 생활을 할 수 있게 되면) 100% 인간으로서 인정해줄 수 있다는 쪽인데, 그 정확힌 비율은 사람마다 다르게 생각할 수 있겠죠.
하지만 임신 3주 태아가 30살 어른과 동일한 권리를 가졌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면 (낙태 찬성론자들은 어떻게든 여기에 찬성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 태아를 '죽이는' 데 있어 몸속의 종양 덩어리를 들어내는 것보다 더 죄책감을 느낀다면, 표면 의식으로야 어쨌건 심층적으로는 %인권론을 납득하고 있는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by 르혼 | 2009/10/25 20:09 | 가타부타 | 트랙백 | 덧글(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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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ed by fdg at 2009/10/25 20:11
사회적으로 꼴보기는 싫지만 이런저런 피해가 있으니 용인해야 한다는 논리는 결국, 남자들이 말하는 공창제 양성화 이론과 유사하지 않습니까
Commented by 르혼 at 2009/10/25 20:19
무조건 용인해야한다는 쪽은 아니지만, 저는 성매매 양성화에 찬성하는 쪽입니다.

단순한 성매매의 피해자는 도덕적 비난을 받는 직업을 택한 성매매자와, 그들로부터 성을 매수한 사람들을 배우자로 가지는 사람들이 될 겁니다. 쉽게 말하면 창녀 및 그 창녀에게 찾아가는 남편을 가진 아내들이 피해자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실제로 무슨 피해를 입는 걸까요. 따지고 보면 도덕성과 자존심, 그리고 배우자에 대한 배신감 등 정신적인 면을 제외하면 별다른 피해는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거의 대부분 '성매매'가 아니라, 불륜이나 혼외 정사를 포함한 잘못된 성관계에서 포괄적으로 나타나는 문제입니다.

반면 성매매 '불법화'의 피해자는, 불법화로 인해 비싼 비용 (매매 가격이 비싸지기도 하고 적발 시 사회적 불이익을 받기도 하죠)을 지불해야 하는 매수자와, 그로 인해 매수자가 줄 금전적 지원을 일부 빼앗기는 매수자의 배우자도 있지만, 무엇보다도 성매매자 본인들이 가장 크고도 직접적인 피해를 입게 됩니다.

그들 스스로가 범죄자가 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법이 보장하는 직업에 대한 각종 혜택을 일체 받지 못하며, 조폭 등 불법적 조직에 의해 일방적인 업무를 강요당하고, 인권을 탄압받습니다.

성매매 여성들의 인권을 보호하려면, 그들이 마치 이 사회에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삭제'할 것이 아니라, 그들이 있을 수 밖에 없다는 걸 인정하고 적절한 수준에서 지원을 해 줘야 합니다. 각종 질병 검사, 의료 보험, 연금 제도 등을 통해 삶의 질을 개선하지 않는다면, 인류 역사와 영원히 함께할 수 밖에 없는 '창녀'들은 사회 믿바닥에서 인간 취급을 받지 못하며 살게 될 겁니다.
Commented by fdg at 2009/10/25 20:20
이 부분은 르혼님 의견 존중하고 넘어가겠습니다.
Commented by fdg at 2009/10/25 20:19
합법적인 프로세스를 거치지 않고 그저 사회에 대한 "체면"을 위해 다 자란 태아의 인격권 따위 무시할 수도 있다는 식으로 행동하니까 산부의 목숨이 위급할 정도가 되는 거겠죠. 이는 전적으로 여성 자신의 책임에 불과합니다. 낙태라는 행위를 용인해줄 수 있는 당위적 근거가 못 됩니다.

도덕적 비난이 거세지는 건, 사회가 마련해놓은 합법적인 프로세스 안에서 문제를 해결하려 하지 않고, 그저 자신의 이득을 위해 인간 개체의 생명권 따위 희생할 각오가 되어 있는 인격들에 대한 지극히 정당한 분노의 현상에 다름 아니겠죠. 잘못을 누가 했느냐는 따지지 않고, 그저 "비난받느 여성/비난하는 대중 혹은 사회 체계"의 피상적인 구도로서 감정이입을 하는 건 에럽니다. 이게 더 악랄하죠
Commented by 르혼 at 2009/10/25 20:30
원치 않는 임신은 (강간 등 일방적인 상황이 아닌 경우에) 확실히 당사자인 여성에게도 책임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책임이, 임산부의 목숨을 오락가락하게 만들 정도로 심각한 책임인 걸까요. 어쩌다 애가 생긴 것이 목숨을 걸어야 할 정도로 잘못인 겁니까. 적어도 그 절반은 남자쪽에도 책임이 있는데 말입니다.

책임론이고 아니고를 떠나, 낙태가 불법화되면 임산부의 목숨도 위험할 수 밖에 없습니다. 낙태에 대한 처벌이 엄격하던 십 몇 년 전까지만해도, 무면허 의료인의 불법 낙태 시술로 죽어가는 여자들 얘기는 아주 흔하게 접할 수 있는 얘기였습니다. 그 시절로 돌아가서, 원치 않는 애를 낳고 평생을 망가진 삶을 살든지, 아니면 죽음을 무릅쓰고 낙태 수술을 받을 것인지를 선택하라는 것은 너무나 잔인한 얘기입니다.

그리고 앞서 말했듯이 저는 %인권론을 주장합니다. 임신 3개월이 3% 인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그 태아를 낙태할 경우 살인죄의 3%의 책임만을 묻겠다는 얘기입니다. 극히 단순화해서 살인죄가 징역 10년형이라면 임신3개월 낙태는 징역 4개월이면 된다는 거죠. (물론 정확하게는 퍼센테이지의 정의와 징벌의 수준에 대한 법률적인 깊은 논의가 필요할 겁니다)

저는 세 아이의 아버지이지만, 그 세 아이에 대해서 완전히 동등하게 인격을 인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덧붙이자면, 이미 실정법도 어느 정도 수준의 %인권론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20세 이상에게만 주는 선거권이나 25세, 40세 이상에게만 주는 피선거권 등이 그 예죠. 청소년이 자기 재산을 자기 마음대로 사용할 수 없게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것들은 모두 아이의 인권을 일정 수준 제한하겠다는, 즉 완전한 하나의 인간으로서 인정하지 않겠다는 의미일 수 밖에 없습니다.
Commented by 선인장 at 2009/10/25 22:15
기본권에는 여러가지 권리가 있지만 그 중 생명권은 절대적으로 보장받는 권리입니다, %론 같은 사이비 논리가 끼어들 자리는 없어요. 현재 합법적인 생명권의 제한은 오직 사형을 통해서만 이루어지고 있고, 그 사형제도도 강한 비판을 받고 있어요.
Commented by 르혼 at 2009/10/25 22:18
생명권도 별로 절대적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전쟁터나 범죄 현장에서 적군/용의자를 죽이는 것이나, '장애아'라는 이유로 낙태해버리는 것에서 어떤 절대성을 찾을 수 있나요.

퍼센트 인권론을 사이비라고 생각하신다면, 사이비가 아닌 정론을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문명 사회 일반이 '상식적으로' 합의하는 비 퍼센트 인권론은 어떤 것인지 말이죠.
Commented by 선인장 at 2009/10/25 22:38
1. 생명권에 비교 될 수 있는건 또 다른 생명권 뿐입니다. 전쟁이나 범죄 현장에서 적군이나 범죄자를 죽이는건 또 다른 생명권을 지키기 위해서죠. 물론 전쟁에서도 비전투원, 그러니까 포로나 민간인에 대한 살인은 금지되어 있고, 범죄현장에서 범죄자에 대한 사살 허가같은건 웬만해선 내려지지 않아요.

2. '장애아'라고 낙태가 합법화 되는건 아닙니다, 낙태는 법정 전염병이 있는 경우, 법정 유전질환이 있는 경우, 강간으로 인한 임신, 근친간의 성교로 인한 임신, 출산이 모체의 생명에 위해를 줄 경우에 예외적으로 가능한데, 마지막 경우를 빼곤 다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도 많습니다. 생명권은 절대적이니까요.

3. 그런데 키우기 힘들것 같으니까 낙태하는게 위 경우처럼 생명권과 생명권이 충돌하는 극단적인 상황에 해당하나요?
전혀 아니죠,
Commented by 르혼 at 2009/10/25 23:09
앞서 말한 '장애아'라는 건 말씀하신 법정 전염병이나 유전질환을 의미하는 겁니다. 현실적으로는 그렇지 않은 각종 질병도 낙태를 권장하는 사회이긴 하지만요.

그런 예에서나, 아니면 사형제도를 볼 때나, 제도적으로도 '생명권은 절대적이다'라는 게 선인장 님의 주장일 뿐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가치는 안 된다는 증거가 됩니다.
또한 불법 낙태에 대한 처벌에서도, 그걸 살인죄로 간주하지 않는 것 역시 생명권이 절대적이지 않다는 반증이 되겠죠.

마지막으로, 전쟁터나 범죄 용의자를 죽이는 것은 생명권이 절대적이지 않다는 확실한 반증입니다. 왜냐하면 전쟁은 적군을 죽이는 대신 아예 전투를 안 하면 (패배를 시인하고 항복하면) 되는 것이고, 용의자 역시 일단 도주시키고 다음에 좀 더 안전한 방법으로 잡도록 노력하면 되기 때문이죠.
인질이 죽을 걸 염려해 인질범 공격에는 극도로 주의를 기울이는데, 그런 염려가 없는 다른 흉악범 (용의자는 무죄 추정이 원칙인데다, 심지어 아직 살인을 안 한 경우에도)은 쉽게 사살하게 되는 것은 생명권이 절대적이지 않다는 것 외에 다른 어떤 말로도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생명권을 절대적으로 보장하지 않는 사회에서, 제 주장은 사이비라고 하고 선인장 님의 주장은 일반론이라고 말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Commented by 선인장 at 2009/10/25 23:25
이상한 예를 들면서 했던 얘기를 또 하시네요.

말 했잖아요. 생명권과 생명권이 충돌하는 상황에서나 비교형량하여 한쪽의 생명권을 우위로 두는 것이 가능하다고.
이러한 극단적인 상황이 아닌 다음에야 생명권은 절대적으로 보장되는 권리라고.

그리고 애 키우기 힘들것 같아 낙태를 하는 것이 과연 이러한 생명권과 생명권의 충돌 같은 극단적인 상황이냐고.

반문해 봅시다. 이러한 생명권과 생명권의 충돌 정도의 극단적인 상황이 아닌데도 타인에 대한 생명권 침해가 합법적으로 가능한게 뭐가 있는지.
Commented by 르혼 at 2009/10/25 23:39
반문할 것도 없이 바로 위에 예를 들어놓았습니다만.

낙태에서 '산모의 생명이 위험한 경우'를 제외한 경우, 사형 제도, 그리고 전쟁. (살인 확신범이 아닌) 용의자에 대한 사살. 모두 현행 법 테두리에서 합법적으로 용인되는 생명권의 침해입니다.

이미 열거한 객관적인 사회 현실을 무시하고 자꾸 새로운 예를 들라고만 하시면 저야말로 난감해집니다.
Commented by 선인장 at 2009/10/25 23:42
뒤의 두 예는 '생명권과 생명권이 충돌하는'상황이고, 앞의 예는 '생명권과 생명권의 충돌'이 아닌데도 낙태가 가능해서 욕 먹고 있다니까요? 글 좀 제대로 읽고 답해주세요.
Commented by 르혼 at 2009/10/25 23:48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네요.

1. 낙태에서 그 경우들에 대해 욕하는 사람과, 그냥 그렇거니하고 받아들이는 사람 중 누가 더 많습니까.
2. 전쟁에서, 적군을 죽여야 하는 필연적인 이유가 있습니까? 그냥 항복하면 되지 않습니까. 적군과 아군의 생명권을 지키기 위해서는 아예 전쟁을 안 한다는 훌륭한 대안이 있습니다. 전쟁은 명백히 '생명보다 소중한 것' 즉 국가의 '이익'을 위해서 수행하는 것입니다.
3. 비 살인범에 대한 사살이 생명권의 충돌입니까.

이 예들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없는 이상, 선인장님의 주장이 보통 사람들의 합의인 것으로 일반화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Commented by 선인장 at 2009/10/26 00:08
헌법 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이게 헌법의 생명권에 관한 조항입니다. 생명권이란 단어가 없다고요? 하지만 법학에서는 이 조항을 우리 헌법의 생명권에 관한 조항으로 보고, (생명권을 포함한)기본적 인권은 불가침이며 국가가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명시하였습니다. 생명권에 경중을 두는 건 이 조항에 의해 인정될 수 없고 퍼센트론이 사이비일 수 밖에 없는 겁니다.

1. 낙태에 관한 모자보건법 조항이 욕을 먹는건 바로 이 헌법조항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낙태에 관한 사회적 인식이 어떻건, 국가는 헌법에 기초하여 법률을 만들고 집행할 의무가 있습니다.

2. 조선은 전쟁한번 치르지 않고 을사조약에 조인해서 일본의 속국이 되었지만, 2차대전 연간에 종군위안부나 노동자, 혹은 군인으로 징집되어 많은 사람이 죽거나 고통을 받았죠, 항복하면 생명권이 지켜진다고 누가 그래요?

3. 꼭 살인범이 아니더라도, 총기나 폭탄 등을 휴대하고 있어 살인으로 이어질 충분한 개연성이 있다면 생명권과 생명권의 충돌로 보는 겁니다, 꼭 누가 죽고 난 다음에야 생명권의 충돌이 생기는게 아닙니다.
Commented by 르혼 at 2009/10/26 00:49
헌법에서 기본적 인권에 생명권이 포함되고 그것을 불가침하다고 보장한다는 것과, 그것이 '실제로' 보장될 수 있는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실제로는 앞서 예에서 말했듯이 생명권이 보장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거기에 또 다른 예를 들자면 재난 상황에서 생명권을 절대적으로 지켜야 한다면 동원 가능한 모든 자원을 투입해서 재난을 당했거나 실종된 사람을 구해야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되지 않고, 적당한 선에서 수색을 포기하게 됩니다. 삼풍 백화점 사건이나 다른 대형 재난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예입니다.

1. 사회적 인식이 어떻건 헌법에 기초해야 한다는 말은, 민주 국가의 헌법의 기본 의미를 뒤엎는 말입니다. 헌법이 사회적 인식과 다르다면 사회적 인식을 꺾고 헌법을 강행해야 하는 게 아니라 사회적 인식에 맞게 헌법을 수정하는 게 타당하겠죠. 실제로도 헌법은 국민들의 생각이 변화됨에 따라 몇 번이나 바뀌어 왔습니다.

2. 일제 치하에서 많은 조선인이 죽어갔지만, 일본인이라고 해서 안전한 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전쟁 이전에 통치 체제의 문제입니다. 뒤집어 말하면, 일제가 들어오기 전의 조선에서 사람이 덜 죽어나갔다고 말하기도 힘듭니다.
반대로 2차대전 당시 일본은 무조건 항복을 했지만, 전쟁 전보다 더 살만한 국가로 발전했습니다. 간디같은 무조건 비폭력 주의자가 아닌 이상, 전쟁의 영향에 대해 확언할 수는 논거는 없습니다. 전쟁 정도 규모가 되면, 그로인해 죽는 사람이 많을지 전쟁을 수행하지 않아서 죽는 사람이 많을지 현재 시점에서 확신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3. 충분한 개연성이라는 것은 판단하기 어려운 문제입니다. '흉기를 가지고 도주하는 사람'이 나중에 사람을 죽일 거라는 확신은 누구도 가지지 못합니다. 현실에서는 오히려 안 죽이는 경우가 훨씬 많죠. (기대값이 0.5보다 밑이라는 말입니다.) 어떤 범죄자를 놓아주었을 때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을 죽이는 수가 평균적으로 1 미만이라면, 범죄자에게 죽을 사람 한 명을 살리기 위해 살인자가 아닌 사람 두세 명을 죽여도 좋다는 논리가 됩니다.


위와 별개로, %인권론은 '그것이 어느 정도나 인간이냐'라는 질문에 기초합니다. 인간인지 아닌지에 대한 불확정성이니만큼, 인간이라는 확신 이후에 생기는 생명권 이전의 문제입니다. 개나 소는 인간이 아니니 인권의 하위 개념인 생명권을 가지지 않죠. 암세포나 손톱 발톱도 마찬가지로 생명권을 가지지 않습니다. 정자와 난자는 어떨까요. 수정란은? 착상된 배아는? 심장이 뛰면 인간인가요. 산모 몸 밖으로 나와야 인간일까요. 탯줄이 잘려야, 숨을 쉬어야 인간인가요. 아니면 출생 신고를 하고 나서야 인간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인권론은 어떤 것이 인간이냐 라는 인식 문제를, 기존의 0 아니면 1이라는 디지털에서 0과 1 사이의 어떤 것이라는 아날로그로 전환한 것입니다.

어디서부터 인간이냐 (혹은 어디서부터 인간이 아니냐 - 사망의 경우) 라는 것은 사회적으로 완전한 합의에 이른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에 대한 대안으로서 %인권론을 주장하는 것이지, 인권에 생명권이 포함되냐 아니냐에 대한 얘기가 아닙니다. %인권론에 대해 사이비라고 주장할 수 있으려면, 그 이전에 디지털적 인간 개념에 대한 명확한 해결책부터 내놓아야 할 것입니다.
Commented by 선인장 at 2009/10/26 01:18
'어디서부터 인간이냐 (혹은 어디서부터 인간이 아니냐 - 사망의 경우) 라는 것은 사회적으로 완전한 합의에 이른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라고 하셨지만 인간의 시기와 종기에 대해서는 통설과 판례가 있습니다, 인간의 시기는 보통 분만을 위한 진통이 오기 시작했을 때. 인간의 종기는 심장과 맥박이 멈추었을 때로 봅니다. 법률이란 그런 거에요. 태아에 대해서도 수정란이 자궁에 착상된 이후를 태아로 보고 있어요.

0과 1로 나눌 수 없어 보이는 것이라도 법률은 때로 0과 1로 나눌 것을 강요받고, 0과 1로 나눌 수 밖에 없는 겁니다.
Commented by 르혼 at 2009/10/26 01:34
시기와 종기라는 게 어디서부터 인간인가 하는 판단 중 태어나는 것과 죽는 것을 의미한다면, 법률 말고 종교계나 철학 쪽에서는 또 얘기가 다릅니다. 잉태설과 착상설, 분만설은 가장 흔한 이론 중 하나죠. 뇌사설과 심장 정지설 역시 팽팽하게 맞서는 이론들입니다. 똑같은 분만설이라도 나라에 따라서 머리만 보이기 시작한 때부터 탯줄이 끊어졌을 때까지 다양하게 있습니다. 탯줄설을 받아들인 나라에서는 탯줄이 끊기기 전에 신생아를 죽여도 살인이 안 됩니다. 이렇게 나라마다 다른 게 법인데, 어떻게 생명권의 절대성을 주장할 수 있겠습니까.

생명권이든 뭐든 절대적이라는 것은, 인류 보편의 감성과 이성에 비추어 어떤 경우에서도 성립할 수 있어야 합니다. 원시 부족 사회에서는 안되고 현대 문명 사회에서만 된다면 절대적이 아니죠. 제가 생각하기에 그나마 절대에 가깝다고 할만한 윤리는 '사회 집단 안에서의 살인은 나쁘다' 정도입니다. 생명권은 사람의 생명을 중시한다는 점에서 거기에 상당히 근접해 있지만, 사회 집단 외부에게 행하는 전쟁이나 (살인이 아닌 죄에 대한) 처형 같은 인류 역사상 흔한 상황에 대한 대답을 제시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절대성과는 거리가 멉니다.

그리고 태아의 생명권에 국한해서 말하자면, 말씀하신 내용에서 태아와 인간을 분리하신 것에서 이미 인권의 불완전성이 보이고 있습니다. 태어나서 인간인데 착상되서 태아란 말은, 태아는 인간이 아니라는 말이죠. 그럼 인권도 성립하지 않고 당연히 생명권도 없습니다.
법률에서는 0과 1로 나눌 수 밖에 없는데 법률에 따라 태아는 인간이 아니라면, 태아의 생명권 운운한 지금까지의 주장이 모두 무의미해질 수 밖에 없습니다.
태아의 생명권이나 인권이 법률보다 상위 개념이라고 생각하신다면 법률을 근거로 들어 0과 1을 강요하는 것 자체가 무의미하고, 그렇지 않다면 말씀하신 법률에 따라 태아의 생명권을 무시해야겠지요.
Commented by 선인장 at 2009/10/26 01:43
인간의 생명권과는 별개로 태아의 생명권도 보호합니다. 그게 낙태죄의 핵심이고요, 끝
Commented by 르혼 at 2009/10/26 01:46
앞서 생명권이 가장 본질적인 인권이라고 하셨고, 누구에게 묻든 인권은 인간이 인간이기에 가지는 권리라고 할 겁니다. 그리고 법률적으로 태아는 인간이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따라서 법률적으로 태아는 생명권이 없습니다. 끝.
Commented by 선인장 at 2009/10/26 01:57
태아의 생명권도 보호한다니까요? 뭔 소리세요 정말. 태아는 인간이 아닌게 아니라, '인간생명의 초기형태','생성중인 인간'이에요, 태아와 인간은 불가분의 관계에 있고, 태아의 생명에 대한 보호가 없이 인간의 생명에 대한 보호라는건 있을 수 없어요, 법적 논리를 너무 우습게 보지 마세요.
Commented by 르혼 at 2009/10/26 02:21
[태아는 인간이 아닌게 아니라, '인간생명의 초기형태','생성중인 인간'이에요]

그게 바로 사이비라고 말씀하신 %인권론의 본질입니다만.
Commented by 선인장 at 2009/10/26 02:35
전혀 틀린데요. 태아는 태아대로, 인간은 인간대로 각자의 생명권을 100% 가집니다, 생명권이 1%씩 늘어나 태어나고도 30개월이나 지냐야 100%의 인권을 가진다는 이상한 사이비 논리하고는 전혀 틀립니다.
Commented by 르혼 at 2009/10/26 03:06
태아와 인간의 생명권은 다릅니다. 같다면 낙태는 살인으로 취급되어 살인과 동일한 형량을 받아야겠죠. 하지만 세계 어디서도 (낙태를 불법으로 하든 아니든) 그렇게 하는 나라는 없습니다.

정확한 존중 비율이 1%냐 10%냐 99%냐는 논의의 여지가 있습니다. 임신3개월이 3%라는 것은 제 임의 기준이고, 사람마다 생각하는 바가 다르겠지요. 이게 극단적으로 가면 0과 1의 디지털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기존 인권로는 %인권론에 수용될 수 있지만, 그 역은 불가능합니다.
어쨌건 정확한 비율 부분은 별도로 사회적 합의가 있어야겠지만, 적어도 태아와 인간의 인권을 같지 않게 생각한다는 것이 %인권론의 핵심입니다.

만일 태아와 인간의 인권이 같지 않다는데 동의하지 않으신다면, 낙태를 불법으로 여기냐 아니냐 이전에 낙태를 살인으로 볼 것이냐 아니냐에 대한 정리부터 하고 넘어가야 할 것입니다. 그런 논의를 하지 않고 태아와 인간의 생명권을 동등하다고 주장할 수는 없고, 동등하지 않다고 말하는 것은 %인권론을 수용한다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상하다' '사이비다'라고 계속 말씀하시는데, 그게 왜 이상하고 사이비인지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냥 말로야 종교는 아편이고 과학은 눈속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을 설득하려면 그만한 논거를 갖춰야 합니다.
저는 태아와 인간의 인권이 다르다는 근거로 세계 각국의 실정법에서 낙태와 살인을 동일하게 보지 않는다는 점을 들었는데, 선인장 님은 어떤 근거를 갖고 태아와 인간의 생명권이 100% 동일하다고 주장하고 계시는지요.
Commented by 선인장 at 2009/10/26 03:37
낙태로 인해 모체의 밖으로 나온 생존중인 태아를 별개의 방법으로 죽이면 살인죄가 성립합니다, 판례도 있어요. 태아
도 인간과 마찬가지로 살인죄의 객체가 된다는 걸 이제 좀 아셨습니까?

어떠한 범죄의 형량이 정해지는게 피해자의 인권%로 정해진다는 생각에는 참 할 말 조차 없네요. 살인죄만 하더라도 장역 5년에서 사형까지, 형량을 상당히 넓게 잡고 있는데 이게 다 죽은 사람들의 인권% 가 달라서 그런겁니까? 어떤 사람들은 징역 5년에 해당하는 인권%를 가지고 있고, 어떤 사람은 사형에 해당하는 인권 %를 가지고 있고?
Commented by 르혼 at 2009/10/26 03:52
1. '모체 밖으로 나온 태아'를 죽이는 게 살인이라면, 그것은 그런 태아를 이미 태어난 인간으로 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모체 밖으로 나오면 살인이니까, 자궁 안에서 토막내는 낙태는 살인이 아닌 게 현행법입니다. 몸 밖으로 나온 태아와 몸 안에 있는 태아의 인권이 얼마나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몸 밖으로 나온 태아만 살인죄로 인정한다는 건, 몸 안에 있는 태아는 인간이 아니라고 말하는 거나 같습니다. 다시 말해, 태어나지 않은 태아와 태어난 인간의 인권이 다르다는 의미가 되지요.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2. 살인죄의 형량에 대한 예시는 %인권론의 개념을 설명하기 위한 직관적인 예시에 불과합니다. 도둑질하면 1년 징역을 살면 사람을 죽이면 10년을 살아야 한다'라고 얘기했을 때 주된 논지는 두 죄의 상대적인 경중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도둑질의 형량이 1년이 맞냐 아니냐 하는 게 아닙니다.

사소한 데서 딴지 걸 거리나 찾아내려고 고생하지 마시고, %인권론이 어째서 사이비인지나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Commented by 선인장 at 2009/10/26 04:15
어떠한 법률의 형량을 정할때는 다양한 요소가 고려됩니다, 낙태죄나 영아살해죄의 경우 산모의 정신적 고통이나 산모의 신체에 대한 부담도 고려되는 거죠. 불법성이 낮은 것이 아니고 가해자의 책임을 감경시켜 주는 겁니다, 이런 법리는 영아살해죄에 좀 더 자세히 나와 있지요.

태아의 생명권이 10이기 때문에 100의 생명권을 가진 인간과 다르게 취급하는게 아닙니다. 태아의 생명권도 100이지만 90의 책임경감 사유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형이 가벼운 겁니다.


그리고 아까 말 안했는데 미국같은 경우17개 주에서 태아에 대한 살해 행위를 살인죄와 같게 처벌 하고 있습니다. 입법례 가지고 뻥치지 마세요.
Commented by 르혼 at 2009/10/26 04:31
계속 말하지만, 낙태=살인이 아니라는 게 현행법 아닙니까. 낙태죄와 영아살해죄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둘이 다른 용어로 구분되는 것 자체가 이미 같지 않다는 반증입니다.
'불법성이 낮지 않다'라는 건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네요. 죄질이 나쁘다 뭐 이런거라면 흔히 들었지만, 그것과는 다른 의미로 쓰인 것으로 보이는데, 법률 쪽은 전문가가 아니라 잘 모르겠군요.

낙태에서 가해자의 책임을 경감할 사유가 뭐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산모가 낙태를 요청했기 때문에? 태아의 인권을 100% 존중한다면, 그건 살인 교사이므로 경감 사유가 아니라 오히려 가중 처벌 대상일 것 같은데요. 장애나 질병도 마찬가지입니다. 불치병은 고사하고 뇌사 상태조차도 안락사니 뭐니 말이 많은 게 현실입니다. 태아의 질병은 별로 책임 경감 사유로 보기 어렵습니다. 강간이나 근친혼은 더 말할 것도 없지요.

이런 '합법적인' 모든 경우에 대해서 부정하고 싶어하신다는 건 알겠지만, 엄연한 실정법이고, 낙태를 합법화하자는 주장은 많이 들어왔어도 이미 합법인 부분에 대해서까지 불법화해야 한다는 주장은 선인장 님의 의견이 처음입니다. 법리학 같은 데서는 전문가들이 그런 논의를 하는지 모르겠지만, 일상생활에서는 다른 어디서도 그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군요. 해당 사항에 대한 불법화는는 일반 대중의 가치관과는 맞지 않는 극소수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미국 17개 주에서 태아 살해를 살인죄로 취급한다는 건 처음 알았습니다. 법률 전문가가 아닌 이상 미국 연방법도 아니고 주법까지 알기는 어렵죠. 선인장 님께서 뻥을 안 쳤다는 전제 하에 알려주신 것에 감사 드립니다.
더불어 '세계 어디서도 그런 법이 없다'는 주장은 '세계 대다수 국가에서 그런 법을 시행하지 않고 있다'로 축소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계속 얘기하는 겁니다만, %인권론이 사이비라는 근거를 말씀해 달라니까요.
인권은 법률보다 상위에 있는 개념입니다. 법률에서 인권을 정의하는 것이 아니라, 인권이라는 개념을 법률로 보장하는 것이죠. 따라서 법률을 근거로 %인권론이 잘못되었다고 말하기는 힘들고 철학이나 윤리학 쪽으로 접근하는 것이 옳거니와, 굳이 법률쪽으로 따지더라도 선인장 님의 주장을 뒷받침하기엔 근거가 부족합니다. 법률 대다수가 태아와 인간을 동일시하는 것도 아니고, 생존권이나 인권의 개념에 대해 명백히 명시한 것도 아니니까요.
Commented by 선인장 at 2009/10/26 11:30
헌법이 보장하는 건 '기본권'입니다. 기본권은 인권과 거의 같은 의미로 쓰이고 있지만 어디까지나 법학적인 개념이고, 여기에 대해 '인권이 법률보다 상위'운운하는건 의미가 없습니다, 나는 기본권 얘기를 하고 있는 거니까요.

기본권과 인권이라는 개념에 대한 차이를 모르니까 사이비 철학을 법학의 영역까지 끌고 들어와 혹세무민하는거죠.
Commented by 르혼 at 2009/10/26 11:43
헌법이 왜 기본권을 보장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까짓 기본권, 헌법에서 보장하지 않으면 그냥 쓰레기통에 던져버리면 그만인 겁니까.
아까 다른 분이 나치 얘기도 했는데, 나치가 유태인은 인간의 기본권이 없으니 강제수용해야 한다고 법으로 못박으면 유태인은 기본권이 없어지는 거네요.

인권 개념이 있으니까 헌법에서 기본권을 보장하는 거지, 헌법에서 기본권을 보장하니까 인권 개념이 정립되는 게 아닙니다.
크게 봐서 법률이 도덕의 하위 개념, 혹은 최저하한선이듯이, 인권이 법률화한 게 기본권입니다. 법 조항을 따지기 전에 그 법을 왜 만들고 지키는지 하는 법학의 기본부터 다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살자고 법을 만들었지, 사람을 가두려고 법을 만든 게 아닙니다.

그리고 계속 사이비라고 하시는데, 어째서 사이비인지 말씀해 보시라니깐요. 덧글이 20개 가까이 붙는 동안 사이비라고 비난만 계속할 뿐 그 이유에 대해서는 조금도 설명하지 않고 있습니다.
Commented by 선인장 at 2009/10/26 12:37
낙태죄는 형법에서 규정한 범죄의 하나입니다, 형법은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을 바탕으로 만들어지고 집행됩니다. 윤리적, 종교적으로 인권에 대해 논하고 싶음 맘대로 하세요, 헌법은 그럴 자유도 보장하고 있어요.

하지만 '낙태죄'는 어디까지나 우리 형법이 규정하고 있는 범죄의 하나이고, 우리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기본권론을 바탕으로 하여 논의되어야 하지 이상한 사이비 인권론을 바탕으로 논의되어서는 안됩니다.

왜 사이비냐고요? 우리 헌법이 기본권에 %가 있다고 명시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명시적인 문구가 없는 이상 우리 헌법은 모든 국민의 기본권을 동등하게 보장하고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헌법이나 법률을 해석할때는 국민의 권리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해석되어야 하고, 권리를 제한하는 방향으로 해석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이러한 헌법 해석의 기초적 이론을 무시하고 해석으로서 국민의 기본권을 심각하게 제한하고자 하는 %이론은 사이비일수밖에 없고, 반 헌법적입니다.
Commented by 르혼 at 2009/10/26 13:10
1. 낙태죄에에서 현재 허용된 부분까지 불법화하고 싶다는 것이 선인장 님의 의견이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낙태 합법화 주장보다 소수 의견이라고 생각하지만, 그건 다른 사람들도 이미 수없이 말한 낙태 자체에 대한 찬반에 포함되므로 그것에 대해 따로 더 말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2. 헌법에는 인권도 명시하지 않았다고 하셨지요? 그렇다면 %인권이 아니고 인권론도 사이비겠군요. 과학 법칙에 대해서도 명시하지 않았으니 사이비일테고, 특정 종교에 대해서도 명시하지 않았으니 포괄적 종교관 외에 특정 종교에 대한 신앙도 모두 사이비가 될 겁니다.
인권은 헌법에서 다루지 않는다면서 인권론에 왜 헌법이 기준이 되어야 하는지 답답하군요.

3. 모든 국민의 기본권을 동등하게 보장하는 게 원칙이겠죠. 하지만 태아가 인간이냐 아니냐는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고, 국민은 더더욱 아닙니다. 출생 신고도 안된 태아가 어떻게 국민입니까.
법률 해석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민의 권리를 보장하는 방향에는 임산부의 권리를 보장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임산부는 국민이지만 태아는 국민이 아니며 인간인지 아닌지도 의심스럽습니다. (그렇게 법을 근거로 들기를 좋아하시니, 실정법에서 낙태와 살인을 다르게 보고 있는 걸 근거로 삼겠습니다)

인권은 법률이 다루는 범주보다 더 큰 문제이며, 인권에 관한 논의가 법률로 정리될 수는 있어도, 법률에 의해 인권이나 인간에 대한 정의를 규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건 앞뒤가 뒤바뀐 것입니다.

법률의 기본권을 따지고 싶다면, 그 기본권이 왜 나왔느지부터 생각해 보세요.
수학 공식이 맞는지 안 맞는지를 증명하자는데 그 공식에 대입해보면 이런 답이 나온다 라는 식의 주장은 아무런 설득력이 없습니다.
Commented by 선인장 at 2009/10/26 13:49
헌법 자체가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지는 아세요? 헌법 자체가 기본권 보장+국가기관의 조직을 위해 만들어진 규범이에요. 학문적 영역에서의 인권에 관한 논의, 과학이나 종교는 헌법이 규율할 내용이 아닌겁니다, 그리고 헌법에 명문으로 규율되어 있는지와는 별개로 과학이나 종교에 관해 논의하는 것은 학문의 자유나 종교의 자유에 의해 보장되어 있어요.
헌법의 존재의의가 뭔지 모르니까 이런 얼척없는 딴지나 걸지요.

태아의 생명권 보호는 헌법 해석으로 인정되어 있습니다. 말 했잖아요?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어도 제한하는 방향으로 해석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인간의 생명권을 폭넓게 보장하기 위해서 태아의 생명권을 보장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당연한 귀결이고, 태아의 생명권은 헌법 해석에 따라 보장되어 있으며 이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습니다.

그리고 자꾸 인권이 법률보다 상위에 있고, 그렇기 떄문에 자신의 논리가 맞다고 말하고 싶으면 %인권론이 전세계적으로 널리 통용되는 이론이며 많은 지지를 받고 있다는 것 부터 증명하고 오세요. 헌법이나 법률이 당대의 윤리관을 반영해야 한다는 것은 일견 맞는 얘기지만 그렇다고 아무나 중구난방으로 떠드는 내용을 다 반영하는건 아니거든요? 학문적으로도 엄격하게 체계가 정리되어 있고, 그것이 당대에 널리 통용되는 규범이라야 법률에 반영될 수 있는거지 자기 혼자만 떠드는 사이비 이론이 헌법을 무시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건 대체 무슨 심보입니까.

헌법은 뭐 그냥 꼴리는대로 만드는 것인줄 아나요? 자연법 사상이 등장한 이래로 법이란 무엇인지에 대한 철학적 논의가 수백년간 이어져 왔고, 현대의 헌법은 모두 그 철학적 연구의 성과 위에 성립되어 있는겁니다.

Commented by 르혼 at 2009/10/26 15:17
[학문적 영역에서의 인권에 관한 논의, 과학이나 종교는 헌법이 규율할 내용이 아닌겁니다]

그런데 왜 인권에 관한 논의인 %인권론을 사이비라고 말하는 근거로 헌법 등 법률을 제시하시는 것입니까. 헌법의 존재 의의를 잘 아신다면, 인권에 관한 얘기에 법률을 들이밀어서는 안된다는 걸 잘 아실텐데요.


[태아의 생명권 보호는 헌법 해석으로 인정되어 있습니다.]

저야 법조계나 법학계를 잘 모르니까 그 말이 맞다고 칩시다. 하지만 그것이 태아와 인간이 100% 동일한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법률적 증거는 되지 못합니다. 좋게 봐줘서 태아의 생명권 보호가 법적으로 명백히 보장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인간'의 생명권과 동일하지 않음은 낙태와 살인의 차이에서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태아의 생명권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게 인간의 생명권과 다르다는 걸 얘기하는데, 뻔히 보이는 증거를 몇 번이나 설명해줘도 왜 자꾸 눈을 돌리고 딴 소리만 하십니까.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말해보세요. 낙태와 살인이 같습니까 다릅니까. 태아의 생명권과 성인의 생명권이 같습니까 다릅니까.


[인권이 법률보다 상위에 있고, 그렇기 떄문에 자신의 논리가 맞다고 말하고 싶으면 %인권론이 전세계적으로 널리 통용되는 이론이며 많은 지지를 받고 있다는 것 부터 증명하고 오세요]

저는 %인권론이 전세계에서 통용되는 의견이라는 주장은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저의 생각이고, 사회적으로 많은 합의가 필요하다고 말했죠. 이 말은 적어도 현재로서는 잘 통용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제가 주장하는 바는 %든 아니든 인권에 대한 논의 자체가 법률보다 상위에 있는 개념이며, 사회적으로 합의된 인권이 법적으로 반영되는 것이지, 법에 의해 규정된 기본권에 의해 인권이 정의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법이야 고대 법까지 치면 수백 년이 아니라 수천 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고민해왔으며, 그걸 무시할 생각은 없습니다. 하지만 하신 말씀을 그대로 되받아서 말씀드리자면, 인권은 뭐 꼴리는대로 나온 것인줄 아나요? 인간의 존엄성에 대해 생각하기 시작한 이래 인간이란 무엇인가, 인권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철학적 논의가 수백 년 간 이어져왔고, 현대 문명 사회의 인권 개념은 모두 그 철학적 연구의 성과 위에 성립되어 있는 겁니다.


제발 %인권론 vs 헌법이라는 어이 없는 대치 구도좀 만들지 말아 주세요. 인권론 안에서 0과 1식 디지털 인권과 %인권의 차이와 장단점에 대해 논할 수 있는 것이고, 철학 개념인 인권을 실천 윤리로 적용하는 과정에서 법률에 의해 정리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인권론을 논박하려면 기존 인권론을 들고 나와서 얘기해야 합니다. 법은 그 다음의 문제죠.

법 나고 사람났지 사람나고 법 나지 않았습니다.
인권을 얘기해야 기본권을 챙길 수 있지, 기본권을 정리하고 나서 인권에 적용할 수는 없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은 정말 안 하려고 했습니다만, 제 블로그에 와서 제 글을 부정하는 의견을 올리면서, 저보고 먼저 증명하라고 말하는 건 무례한 일입니다. 수백년 간 쌓여온 법철학에 대해 장광설을 늘어놓기 전에, 토론에 대한 기본적인 예의부터 배우고 오시죠.
Commented by 선인장 at 2009/10/26 15:41
낙태죄가 법률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님이

"그리고 앞서 말했듯이 저는 %인권론을 주장합니다. 임신 3개월이 3% 인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그 태아를 낙태할 경우 살인죄의 3%의 책임만을 묻겠다는 얘기입니다. 극히 단순화해서 살인죄가 징역 10년형이라면 임신3개월 낙태는 징역 4개월이면 된다는 거죠. (물론 정확하게는 퍼센테이지의 정의와 징벌의 수준에 대한 법률적인 깊은 논의가 필요할 겁니다)"

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입니다. 범죄자의 책임을 묻고 징역 몇개월인지 판단하는것도 인권론이나 철학의 몫인가요? 법학의 몫입니다.

사이비 철학을 들고 나와 법학의 영역을 침범했으면서 계속 하는 말이 %인권론과 헌법의 대결구도로 만들지 말라니 참 할말이 없네요.
Commented by 르혼 at 2009/10/26 16:04
[낙태죄가 법률이기 때문입니다.]

앞뒤가 잘려서 이해하기 어려운데, 일단 %인권론에 대해 왜 법률로 대응하느냐에 대한 답변으로 알겠습니다.

낙태에 한해서 말하자면, 저는 %인권론을 주장하는 입장에서 낙태 합법화에 찬성한다고 했습니다. 꼭 %인권론으로 명명하지 않더라도, 낙태 합법화 찬성론자들은 대부분 태아와 인간을 동일한 가치로 놓고 보지 않습니다. 즉 %인권론은 일부일 뿐, 중요한 건 태아와 인간이 가지는 인권적 무게 차이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똑같이 동등하다'고 주장하시면서, 그 잘 아시는 법률에서 그 둘을 동등하게 취급하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계속 함구하시네요.


밑에 낙태에 대한 형량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분명히

[물론 정확하게는 퍼센테이지의 정의와 징벌의 수준에 대한 법률적인 깊은 논의가 필요할 겁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법에서 알아서 하라는 것이죠. 제가 3%니 징역 4개월이라고 하는 것을 '낙태는 징역 4개월형에 해당한다'라고 주장하는 것으로 보셨다면, 문맥 파악에 대해 좀 더 공부를 하시길 권장드릴 수 밖에 없습니다.


%인권론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예를 들어서, 거기다 법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는 유보 조항까지 내걸어서, '사형이 10년이라면 임신 3개월 태아 살해는 4개월이다'라고 말한 걸 법학의 영역에 대한 침해라고 생각하신다니 참 대단한 이해력이십니다.


다른 분에게도 말했지만, '도둑질이 1년이면 살인은 10년이어야 한다'는 말에서 현행법에서 절도죄 형량이 1년인지 8개월인지 1년 2개월인지가 중요한가요.
선인장 님 본인도 인정하셨듯이, %인권론이 사이비인지 아닌지는 인권, 더 나아가 철학에서 결정할 문제입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40여 개의 문답이 오가는 동안 그에 대해 단 한마디의 논거도 없었지요. 그러면서 계속 사이비라고 주장하고 계십니다. 보통은 그런 태도를 보고 '억지'라고 합니다.

스스로 인권이 철학의 영역이라고 인정하셨으면, 그리고 앞으로도 %인권론을 계속 사이비라고 비난하려면 철학적인 논거를 들어 주세요.

그게 아니고 문맥상 이해를 돕기 위해 간단히 예시로 든 부정확한 형량에 대해서 '법정 형량은 그게 아니고...'라고 따시실 거라면, 네 그러세요. 들어드리겠습니다. 저는 그런 법전에 적힌 절대적인 형량에 대해서는 잘 모르니까요.
Commented by 르혼 at 2009/10/26 00:53
길게 썼지만, 덧글에서 제 주장을 요약하자면 다음 2가지입니다.

1. 생명권은 절대성을 가지지 못한다. 현실적으로는 물론이고 개념적으로도 그렇다. 이유는 생명권의 상위 개념인 인권 자체가 불완전한 개념이기 때문.

2. 인권이라는 개념이 불완전한 이유는, 인간에 대한 정의 자체가 불완전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서, 기존 인권 개념 대신 '저 개체는 어느 정도 인간적이다'라는 %인권 개념을 주장한다.
Commented by a2 at 2009/10/26 03:28
%인권? 끔찍한 소리하시네요.

"생명권은 절대성을 가지지 못한다, 인권이란 개념은 불완전하다, 인간에 대한 정의 자체가 불완전하다. 기존 인권대신 저 개체는 어느정도 인간적이다라는 %인권 개념을 주장한다"

이 네 가지를 적절히 활용한 국가가 약 반세기하고 좀더 전에 있었습니다. 어딘지는 말 안해도 아시죠? 전생에 희씨셨나...?
Commented by 르혼 at 2009/10/26 03:58
뭐가 끔찍한가요.

그리고 그 4가지를 나치나 히틀러가 주장했다는 얘기는 전혀 들어본 적도 없습니다만. '나의 투쟁' 어딘가에 그런 얘기가 써있기라도 합니까.

나치가 주장한 바는 인종적 순수성 (및 그 우열), 그리고 그로 인한 인종 차별이었습니다. 게다가 그 당시엔 나치만 인종 차별을 하던 당파도 아니었습니다. 국가적으로 나서서 대량으로 잔학한 학살을 했다는 것만 빼면, 복면 뒤집어쓰고 깜둥이 죽이겠다고 설친 대서양 건너편 나라 사람들의 생각과 별로 차이나지도 않았죠.
Commented by 르혼 at 2009/10/26 05:17
자꾸 엉뚱한 말씀 하시는데, 인간에 대한 정의가 불완전해서 (2차대전 당시는 그에 대한 정의가 불완전하다는 생각조차 못하던 시절이니다.) 나치나 KKK식 인종 차별이 나온 게 아닙니다. 그저 자기 민족, 자기 종족을 우위에 놓고 다른 종족일 지배하고 탄압하기 위해서 우생학이니 뭐니 하는 핑게를 들고 나온 것이죠.

%인권론은 제가 요즘 제기하는 것이고, 나치가 횡행하던 시절에는 있지도 않던 건데 어떻게 그게 인종차별의 근거가 됩니까.
뭔가 좀 앞뒤를 알아보시고 주장하셨으면 좋겠군요.
Commented by 르혼 at 2009/10/26 05:18
음. 답변 달아놓았더니 지워버렸군요.
Commented by a2 at 2009/10/26 06:17
전적으로 자기 주관적 기준과 필요에 따라 인간별로 인권에 차등을 두겠다는 생각이 같다 이 얘기입니다. 인종은 그중 하나의 기준이 될 수 있는것 뿐이고요. 핑계얘길 하셨는데 당연히 출생이전의 태아는 아직 완전한 인간이 아니니 죽여도 살인에 해당하진 않는다. 인간 이하 동물 이상의 반쪽짜리 인간을 죽이는 것이된다. 이 얘기 아닙니까? 그리고 이것 역시 관점을 달리 하는 사람한텐 한낱 핑계로 보일 수 있다는 점은 당연히 생각치 않았겠죠. 게르만 혈통의 우수성을 믿던 나치독일이 쓰레기를 이 세상에서 없애는데 조금의 주저도 없었던것처럼.

그리고 이론의 이름에 집착하지 마세요. %인권론은 요즘 르혼님이 이름붙여 제기한걸지 몰라도 그와 동일한 내용의 사고를 전개한 사람이 역사에서 그러한 사고방식을 "%인권론"으로 명명하지 않았아도 유사점, 동일점은 여전히 남는거니까요. 무슨 앞뒤가 있다는 소린지.
Commented by 르혼 at 2009/10/26 09:38
[전적으로 자기 주관적 기준과 필요에 따라 인간별로 인권에 차등을 두겠다]

-> 본문에 기준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적었습니다. %인권론의 개념을 설명한 것이지 뭐는 몇%가 맞다고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게 아닙니다.

출생 이전의 태아는 현실적으로 완전한 인간으로 취급받고 있지 못합니다. 위에 선인장 님과의 논쟁 안 읽어보셨는지요. 실정법에서 완전한 인간으로 취급받지 못하고, 사회 통념상으로도 완전한 인간으로도 취급받지 못하는데 (완전한 인간이라면, 우리나라에서만 매년 34만명이 저항조차 못하고 수술대 위에서 죽어나가는 겁니다. 이건 나치의 유태인 학살 못지 않은 대학살입니다), 그런 현실을 외면하고 아닌 척 얘기해봤자 위선에 불과합니다.

관점의 차이에 대해서 말하자면, 인권이라는 개념 자체가 인류 보편적인 절대 불변의 가치라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기껏해야 300~400년 전에 생긴 개념이고, 최근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변해왔습니다. 가장 최근의 인권 이슈로는 동성애와 페미니즘을 들 수 있겠죠. 이것도 거의 10년 단위로 개념이 바뀌고 있습니다. 지금도 진화심리학 등 과학에서 새로운 발견이 계속되면서, 평등이나 유전에 관한 새로운 입장들이 생기고 있고요. 앞으로 또 어떻게 바뀌어 갈지 아무도 모르는 거죠.

%인권론도 그런 면에서 새롭게 나온 인권에 대한 시각 변화 중 하나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출발점은, 어디까지를 인간으로 인정할 것인가 하는 인간의 개체 발생에 있어서의 불확실성에 기반합니다. 이 부분은 철학에서도 과학에서도 명확히 선을 긋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따라서 모든 사람이 어느 정도 주관적인 관점에서 자의적으로 선을 그을 수 밖에 없습니다.

반면 인종 차별은 이런 수직적 개체 발생과 달리, 수평적인 개체 집단 간의 차이를 강조하려는 것입니다. %인권론은 하나의 개체가 정자/난자에서부터 성체가 되기까지의 사이에 권리가 달라진다고 보는 반면, 인종 차별은 서로 다른 개체 '집단' 사이에 우열 차이가 있고, 그것은 개체의 차이와 상관 없이 확정적이라고 믿는 것입니다. 현대 과학에서는 부정되는 개념이죠. (인종과 성별에 관한 거의 모든 집단 구분에서 집단 차는 개체차보다 훨씬 적으며, 이를 기반으로 한 차별은 불합리합니다)

나치가 인종 차별을 주장했을 때, 그들이 인권에 대해서 생각했는지, 차별의 근거가 무엇이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치가 유태인을 차별한 것은, 최소한 표면적으로는 '하등한' 인간으로 여겼기 때문이지 인간이 아니라고 여겼기 때문이 아닙니다.

%인권론과 인종차별에 대해 간단히 예를 들어 설명하자면,%인권론은 고추와 고추씨 사이의 연속성과 차이점에 대해 고찰하자는 것이고, 인종차별은 고추와 오이의 차이를 강조하는 것입니다. 씨실과 날실처럼 현상을 보는 방향 자체가 전혀 다릅니다.
Commented by Picketline at 2009/10/26 06:39
99% 인간을 죽이면 유죄인가요? 무죄인가요? 99% 살인죄만 되나요?

그렇지 않아도 엉성한 이야기들이 많은데, 웬만하면 또다른 엉성한 학설을 만들지 말고, 체외생존가능성 등을 검색어로 찾아보세요. 기존 논의들도 충분히 많이 나왔고, 작금에 이글루 논쟁도 대충 그런 논의에서 맴돌고 있는 것 뿐입니다.

Commented by 르혼 at 2009/10/26 09:58
일반적인 상해가 아니라 인간을 99% 만 죽일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시면 Picketline 님의 질문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해 보겠습니다.


체외생존 가능성도 태아의 인간임을 판정하는 하나의 기준이 될 수 있겠지만, 그걸로 태아의 인권에 대한 반론의 여지가 없는 명확한 개념 정립은 불가능합니다. 적어도 태아나 사망에 관한 한, 현재의 인권 개념에는 커다란 구멍이 나 있고, 그 구멍을 메꾸려는 노력은 충분한 사회적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물론 제가 주장하는 %인권론도 그 구멍을 메꾸려는 노력 중 하나고요.

%인권론이 엉성하다면, 태아의 인권에 관한 당대의 모든 주장과 이론들도 마찬가지로 엉성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주장에 대한 반론을 논리적으로 설득시키거나 반증을 들어 논파할 수가 없으니까요.

Picketline 님께서 생각하시는 인권은 얼마나 확고한 개념인지 되묻고 싶습니다.
Commented by Picketline at 2009/10/26 10:10
댓글은 스킵해서 본문만 보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99% 인간"을 죽인다는 말씀입니다. 즉 르혼님이 예로 든 30개월에서 10일이 덜 된 아이를 살해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Commented by 르혼 at 2009/10/26 10:17
%인권론이 아직 제 주장에 불과한 것이고 이에 대해 사회적 합의를 이루는 과정에서 많은 내용 확충과 변경이 있겠지만, 단순히 위에 예시를 든 상황에서 사회적으로 99% 인권을 가진 것으로 합의된 대상을 살해했다면 (그게 29개월 20일이 되었든, 임신 270일이 되었든, 아니면 19살 10개월이 되었든 간에) 그에 대한 형량은 100% 인간 살해죄보다 조금 (1% 정도. 실질적으로 그게 어떤 정도냐 하는 것 역시 법학 쪽에서 많은 고찰이 필요할 겁니다.) 적은 수준에서 정해지는 게 맞다고 봅니다.

애초에 같은 살인죄라도 죄질에 판사의 재량에 따라 형량이 오락가락 하는데 1% 정도 차이는 의미 없을지도 모르지만, 그 차이들이 누적되면 의미 있는 차이를 만들어낼 수도 있겠죠.
Commented by 즘생 at 2009/10/26 07:49
그런의미에서 고무껍데기가 진리~ 설마 고무껍데기도 정자의 인권을 존중하기위해서 쓰면 않된다하진 않겠죠 하앍하앍
Commented by 르혼 at 2009/10/26 09:48
콘돔이 제일 간편하고 효과가 높죠. 성병 예방에도 좋고... 다소 불편하지만 그것도 보통 섹스에 비해서 그렇다는 거지 다른 피임법보다 불편하다고 할 순 없으니, 지금까지 나온 피임법 중에서는 단연 최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정자는 혹시나 인권을 가지고 있다 해도 조 단위로 비율이 내려간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사정 한번에 3~5억 마리가 나오니까, 성교나 자위를 통해 일생동안 조 단위의 정자를 배출할 겁니다. 애초에 '정충'이라고 불리며, '마리'로 세죠.

그런데 여기서의 문제는 예방을 해야한다거나, 어느 예방책이 제일 좋다거나 하는 게 아니고, 어쨌거나 애가 들어선 다음에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한 것이라서, 콘돔을 쓰고 말고는 논외가 됩니다.
Commented by 매디 at 2009/10/26 15:02
인류 역사와 영원히 함께할 수 밖에 없는 '창녀'들은 사회 믿바닥에서 인간 취급을 받지 못하며 살게 될 겁니다.
...라고 하셨는데요.

저는 인류 역사와 영원히 함께할 수밖에 없는 '혼외정사'(좀 더 직접적으로는 바람피우는 정사)라면 납득할 수 있지만 '창녀'라고 하시면 납득하기 어렵네요.

한국에서 혼외정사의 가장 흔한 형태가 성매매로 일어나고 있기는 하지만 혼외정사에는 그 외에도 많이 있지요. 그냥 흔하디 흔한 불륜이라든가.
사실 성욕이라는 것을 주체할 수 없는 본능으로 인정하더라도(사실 이것도 의문입니다만) 그걸 푸는 방식이 반드시 '매매'여야 하나요?
저는 성매매가 갖는 다양한 부정적인 면모는 실은 돈으로 해결해서는 안 될 것을 돈으로 해결하기 때문에 벌어지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성적인 욕구를 인정하고, 그것을 풀고 싶어하는 욕망을 인정하더라도 그럼 나가서 이성/동성을 유혹할 일이지 어째서 매수를 하는지요.
지금까지 인류 역사와 함께 영원히 성매매가 존재해 왔는지는 모르지만 수많은 것들이 역사 속에서 영원히 존재하다 사라지지 않았던가요.

성매매 합법화... 흔히 말하는 공창제라는 것은 창녀, 즉 성매매란 존재할 수밖에 없다.라는 전제를 깔고 시작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혼외정사는 몰라도 성매매가 정말로 존재할 수밖에 없는 것일까요?
Commented by 르혼 at 2009/10/26 15:28
1. 혼외 성교를 돈으로 해결해서는 안된다는 것에 대한 이론적 근거가 부족합니다. 개인적인 신념은 될 수 있어도, 사회 전체적으로는 그다지 유용한 윤리관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매매로 인해 실질적으로 피해를 입는다고 할만한 사람이나 사회 자원이 거의 없는데 비해, 그걸 불법화하고 단속하는데는 분명히 부정적인 결과들이 나오기 때문이죠.

2. 성매매가 존재할 수 밖에 없는가? 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저는 성매매는 결혼보다도 더 강력한 생존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차라리 결혼 제도가 없어질지언정 성매매는 없어지지 않을 거라는 거죠. 어느 정도 규모 이상인 인류 사회 그 어떤 곳에서도 성매매는 발견됩니다. 아주 과격한 시각이긴 하지만, 혹자는 결혼을 종신 성매매로 보는 경우까지 있을 정도입니다. 심지어 원시 부족 사회에서도 물물교환 형태의 성매매는 흔히 일어나며 세계적으로 성에 대한 금기가 가장 강력한 아랍권에서도 예외는 없습니다.
차라리 술이 없던 사회는 있고 담배가 없던 사회는 있었지만, 매춘이 없던 사회는 없습니다. 성매매가 이 정도로 강력한 원동력을 가지고 있다면 억압하고 무시할 게 아니라, 양성화해서 사회에 미치는 해악을 최소화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Commented by 매디 at 2009/10/26 21:20
1. 성매매로 인하여 발생하는 가장 큰 문제는 성이나 인간의 몸조차 돈으로 거래가능하다는 그 사고방식 자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합법화를 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가 무조건 지금보다 적을 것이라 생각하는 것에도 근거는 보이지 않네요. 인간이란 하나를 주면 둘을 원하게 되는 생물이죠. 지금 같은 단속방식은 저도 반대하는 입장입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성매매를 전면적으로 합법화하는 것에도 반대합니다.

2. 결혼을 성매매로 보는 것은 극단적인 페미니즘의 견해였죠. 그러나 그에 대해서는 이미 많은 반박이 나왔으니 그쪽을 참조하시길. 그리고 성매매가 강한 생존력(원동력은 뭔가 단어 뜻을 착각하신 거겠지요?)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것이 옳은 것, 우리가 포용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까지 인류가 극복하지 못한 수많은 불치병을 우리가 포용하지는 않았듯이요. 해악의 최소화에 대해서는 위에서도 말씀 드렸지만 성매매라는 것 자체가 돈을 주고 성/몸을 살 수 있다는 가능성을 긍정함으로써 인간의 존엄에 지대한 해악을 준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Commented by 르혼 at 2009/10/26 22:23
1. [성매매로 인하여 발생하는 가장 큰 문제는 성이나 인간의 몸조차 돈으로 거래가능하다는 그 사고방식 자체라고 생각합니다. ]

흔히들 그게 문제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성매매 합법화를 반대하지만, 정작 성매매가 합법인 나라에서는 그런 사고방식으로 인한 다른 사회적인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저는 그게 문제라고 생각 안 합니다.
'성매매가 문제인 것은 오로지 성매매를 문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며, 성매매 외에 다른 사회현상에 별다른 문제를 파급시키지 않습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성보다 더 치명적이고 본질적인 걸 팔며 살아가는 사람은 지금도 많이 있습니다. 인간의 존엄성을 갉아먹으며 사는 대한민국의 최하위 임노동자가, 성매매가 합법화된 사회의 창녀보다 더 인간적인 존엄성을 누리며 사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1-2. 합법화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은 많습니다. 하지만 지금보다 더 많을거라는 예상 역시 하기 힘듭니다. 다른 성매매가 합법화된 나라에서 성매매 관련한 문제가 우리나라보다 더 많느냐 라는 점에서, 성매매 합법화에 의한 부작용을 저는 그리 크게 보고 있지 않습니다.

2. 결혼이 성매매냐 아니냐는 애매한 문제라고 봅니다. 극단적인 페미니니스트가 아니더라도 아내를 '전속 창녀'라고 비하하는 경우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그리 희귀한 예가 아닙니다. 이런 사고방식이 옳다는 건 아니지만, 결혼과 성매매가 조금의 연관성조차 없다면 그런 비아냥이 그렇게 보편적으로 튀어 나오지는 않았겠죠.
개인적으로는 결혼 제도를 성매매와 큰 연관은 없다고 보는 쪽이지만, 그렇다고 완전히 동떨어진 별개의 매커니즘으로 작동하는 사회 현상인 것도 아니라고 봅니다.
이를테면, '데이트 비용은 남자가 낸다'라는 사회 현상도 성매매와 동일한 메카니즘을 일부 공유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2-2. 일부러 원동력이라고 표현한 것은 많은 인간 (적어도 많은 남성)이 그걸 바라고 있고, 실제로 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매매를 포함해, 섹스에 관한 인간의 정념은 상상을 초월하며, 지금까지 역사상 어떤 사회에서도 성매매 근절에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어느 누구도 어느 나라에서도 못한 것을 우리나라에서만 할 수 있다고 믿는 것은 오만을 넘어서 망상에 가까운 것입니다.

물론 절도나 살인같이, 근절하려 해도 근절할 수 없는, 본능에서 유발된 문제는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성매매는 타인에게 피해를 유발시키는 그런 문제들과는 전혀 다른 특성을 가집니다. 성매매를 했다고 할 때, 누가 피해를 입나요. 성매매 당사자들은 아닙니다. 성매매와 관련 없는 제3자도 아닙니다. 아무도 피해를 입지 않는데 막아야 할 이유가 어디 있단 말입니까.

2-3. 성매매가 그리 기분 좋은 현상은 아닌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다들 덮어두고 싶어하죠. 하지만 그걸 덮어두고 없었던 일인 것으로 한다고 해서, 성매매 당사자들의 존엄성이 살아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반대로, 드러냈다고 해서 성매매 관련자의 존엄성을 폄하할 필요도 없습니다.
창녀가 미용사나 맛사지사같은 서비스 업이 되어 다른 사람에게 자기 직업을 말하고 다녀도 최소한 불법적인 협박, 폭력, 감금 등에 노출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도 성매매 당사자의 존엄성은 크게 올라가는 것입니다.


계속 주장하지만, 성매매 불법화로 인한 최대 피해자이자 존엄성을 가장 훼손당하는 사람은 성매매 당사자, 즉 창녀 본인들입니다. 그들을 사회에서 싹 도려내고 싶다면 모를까, 또한 인간 사회에서 성매매 자체를 원천적으로 사라지게 할 수 있는 초자연적인 신기술을 개발한다면 모를까, 그렇지 않다면 성매매 불법화는 계속 사회의 음지를 만들어낼 수 밖에 없습니다.
Commented by 선인장 at 2009/10/26 16:17
"저는 %인권론을 주장하는 입장에서 낙태 합법화에 찬성한다고 했습니다"
님도 말하셨잖아요. 어떠한 행위를 합법으로 볼건지 불법으로 볼 건지는 법학의 고유 분야이고, 이에 대해 논하는건 그 자체로서 법 논리와 떼어놓을 수 없습니다.

"[물론 정확하게는 퍼센테이지의 정의와 징벌의 수준에 대한 법률적인 깊은 논의가 필요할 겁니다]"

이 말은 우리 법 체계 안에 %인권론이 수용된다는 것을 전제하지 않고서는 나올 수 없는 얘기에요. 형량이 몇개월인지 정하는 것만이 법학의 영역이 아니라, 어떠한 철학적 근거 위에 볍률을 만들것인지도 법학의 영역이에요.

우리 헌법이 가진 '철학적 근거' 의 입장에서 보면 %인권론은 도저히 수용 될 수 없는 이론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론을 명시적으로나 해석학적으로나 규율하고 있는 헌법조항이나 법률도 없고, 이런 이론을 주장하는 법학자도 없어요. 그러니까 사이비라는 거지요, 지금까지 계속 이 얘기 했는데 이렇게 풀어 써주지 않으면 도저히 이해를 못하시나 보네요.
Commented by 르혼 at 2009/10/26 16:59
[어떠한 행위를 합법으로 볼건지 불법으로 볼 건지는 법학의 고유 분야이고, 이에 대해 논하는건 그 자체로서 법 논리와 떼어놓을 수 없습니다.]

동의합니다. 낙태를 합법화할 거냐 말거냐, 낙태 금지를 혹은 더 강화시킬거냐는 당연히 법 해석이 안 들어갈 수가 없죠. 말 그대로 법률에 대해 논하는 거니까요.


[법 체계 안에 %인권론이 수용된다는 것을 전제하지 않고서는 나올 수 없는 얘기에요.]

법 체계 안에 %인권론이 수용되지 않고서는 그에 대한 법률적인 논의를 할 수 없다는 것은 부분적으로 동의합니다. 꼭 수용되지 않더라도, 수용할 것이냐 마느냐에 대한 논의야 가능하지만, 그게 중요한 건 아니죠.


[우리 헌법이 가진 '철학적 근거' 의 입장에서 보면 %인권론은 도저히 수용 될 수 없는 이론]

여기서 인권의 철학적 고찰에 대한 얘기가 엇갈리는데, %인권론은 기존 인권론에 대비해서 새로 제시한 개념입니다. 우선 기존 인권론에 구멍이 뚫려 있다는 것은 누누히 말해왔던 것이고 (계속 말한 낙태와 살인의 불일치 문제), 그 구멍을 메꿀 새로운 가치관으로서 제시한 것이 %인권론입니다.

당연히 제가 처음 제시한 것이니 헌법이나 법률은 고사하고, 그걸 연구하는 법학자도 없습니다. 그럼 곧 그게 사이비인가요.
폼페이 문명을 연구하던 재야 사학자는, 기존 역사가들로부터 그건 역사가 아니고 전설일 뿐이라고 손가락질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게 사이비였나요.
인권이 처음 대두되었을 때, 절대 왕정 체제에는 전혀 맞지 않는 개념이었습니다. 그게 사이비였습니까.
좀 더 현대적인 예를 들자면, 전산화에 의해 음악과 영화가 손십게 복제/배포할 수 있는 기술이 생겼는데, 기존 법체계에 맞지 않는다고 인터넷을 금지시키는 게 옳은 일입니까.


%인권론이 헌법이나 다른 법체계와 맞지 않고 수용될 수 없다는 것에는, 기존 법 체계를 법학적으로 살필만큼 알지 못하니까 그런가보다 하고 인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법체계라는 것이, 새로운 가치관이 나왔을 때 그 진위 여부도 확인하지 않고 무조건 배척하기 위한 방패로 쓰일만한 절대적 존재라는데에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말씀하신 우리 헌법의 철학적 근거는 근세 서구 문명의 인권론을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구멍이 있지요. (법철학이 대단하다고만 말하지 그 구멍에 대한 언급은 계속 회피하시는군요) 현대 법체계의 근본이 된, 구멍 뚫린 현존 인권론에 대해 새로운 대안이 나왔을 때, 그 대안을 철학 쪽에서 먼저 검토해보지도 않고 대뜸 법학부터 내세워 사이비라고 말하는 게 옳다고 생각하시는지요.

법학에서 수용할 수 없다고 내치는 것은, 인간 세상의 모든 변화를 부정하겠다는 것입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함무라비 법체계에서는 범죄자의 계도와 재교육이라는 개념은 없었습니다. 그런 패러다임의 변화가 왔을 때, 법전은 복수를 명했으니 범죄자 계도는 사이비라고 변화를 부정하시렵니까.

기존 법으로 틀을 짜놓고 그 시각 안에서 %인권론을 부정하려 하지 마시고, 먼저 인권에 대해 생각하고 그걸 법에 반영하는 걸 생각해 보십시오. 아마 현대 법 체계를 만든 사람들도 그렇게 했을 겁니다. 기본 법에 안맞는 인권을 내치는 것이 아닌, 인권을 반영하기 위해 새 법을 마련하는 방법을.
Commented by 선인장 at 2009/10/26 17:19
헌법에는 가장 중심적인 가치가 있고 그건 대한민국이라는 국가가 존재하는 한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한 중심적인 가치를 바꾸게 되면 그건 더 이상 대한민국이 아닌 어떤 다른 나라인 겁니다.

예를 들어, 자유민주주의를 기반으로 하는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에서 전제군주제를 수용할 수는 없습니다. 헌법에서 전제군주제를 수용한다면 외양적으로는 헌법이 유지되고 있어도 실질적으로는 헌법이 파괴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 생명권의 절대적 보장을 이념으로 삼는 대한민국에서 생명권에 차등을 두는 %인권론 따위를 수용하게 되면 그건 더이상 대한민국이 아닌 다른 어떤 나라입니다. 꼬우면 내란이라도 일으켜서 대한민국을 전복하고 %인권론에 기반한 나라를 세우세요.
Commented by 르혼 at 2009/10/26 17:34
능력도 없고 의욕도 없으니 내란을 일으킬 생각은 없습니다만, %인권론이고 아니고를 떠나서 사람들이 더 행복해지기 위해서 이 나라가 대한민국이 아닌 다른 나라가 되어야 한다면, 그걸 거부할 생각도 없습니다.

헌법이 파괴되든 말든, 그건 둘째 문제입니다. 전제 군주제, 혹은 더 나아가 AI에 의한 컴퓨터 통제가 되는 한이 있더라도, 그게 국민들의 총체적 행복을 향상시키고 국민 하나하나가 만족하며 살 수 있는 길이라면 그 방향으로 가는 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선인장 님은 헌법이, 대한민국이, 그 나라를 이루는 국민들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인권론이든 뭐든 어떤 새로운 개념이 실제로 국민을 더 행복하게 하는지 아닌지를 따지지도 않고 무조건 배척하는 나라가 대한민국이고, 그런 배타성의 근거가 대한민국 헌법이라면, 그따위 헌법은 개한테나 줘버리라고 하겠습니다.



덧붙여, 해방 후 반세기 동안 지금까지 헌법이 몇 번이나 바뀌었는데, 현행 법 체계에서 이미 보장하고 있지도 않은 태아의 생명권에 대한 해석을 달리 하는 게 헌법을 파괴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제가 생각엔, 현행 대한민국 헌법과 낙태법은, 성인은 어찌됐든 적어도 태아를 국민으로 간주하고 국민으로서의 기본권을 지켜주려는 의도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뭐 굳이 낙태법 아니더라도 국민을 사람 죽이는 (그리고 죽는) 군대에 강제로 끌고가는 병역법 같은 걸 보면 성인의 생명권조차도 절대적으로 수호하려는 의지 따위는 전혀 없어 보입니다만.
Commented by 선인장 at 2009/10/26 17:40
사람의 인권에 차등을 두는게 더 행복한 미래를 위해 필요하다고요? 더이상 말하기 싫으니까 계속 그렇게 사세요.
Commented by 르혼 at 2009/10/26 17:49
사람 인권에 차등을 두는게 더 행복한 미래를 위해 필요한 게 아니라, 행복한 삶을 위해서는 패러다임을 바꿀 수도 있다는 겁니다.
거시적으로는 우선적 가치를 국가의 헌법으로 볼 거냐, 국민의 행복으로 볼 거냐의 문제죠.


%인권론에 한해 말하자면, 행복 이전에 인간이란 무엇이고 인간의 선천적 권리란 무엇인가에 대한 물음입니다. 인권의 개념도 시대에 따라 계속 바뀌어 왔는데 (과거에는 노예나 여자는 인권이 없거나 제한되었죠), 오늘날 갑자기 그게 영구 불변의 진리라고 못박는 것은 근거 없는 맹신일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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